지난 7월 북한과 중국의 아시아축구연맹(AFC) 2006 여자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주심을 밀치는 등 폭력사태를 야기한 북한 선수가 1년동안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중징계를 받았다. AFC는 5일 공식 홈페이지(www.the-afc.com)를 통해 국제축구연맹(FIFA)이 준결승전이 끝난 후 판정에 불만을 품고 주심의 몸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한 골키퍼 한혜영에게 1년동안 북한 국내 경기뿐 아니라 A매치, 친선전 등의 공식 경기 출전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1년동안 모든 경기에 나올 수 없다는 얘기는 사실상 1년동안 선수자격이 박탈됨을 의미한다. 이미 AFC 징계위원회는 한혜영에게 1년 출장금지 처분 외에도 4500 달러(약 42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바 있다. 한혜영과 함께 이탈리아 출신 안나 데 토니 주심에게 강하게 항의한 선손경과 선송정에는 4개월 출장금지와 함께 3000 달러(약 285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이들 3명은 지난 7월 호주에서 열렸던 북한과 중국의 준결승전 당시 후반 인저리타임에 북한의 골이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자마자 북한 선수들이 주심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주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채 중국의 1-0 승리로 경기가 끝나자 북한 선수들이 곧바로 주심을 둘러싸고 항의를 계속했다. 이때 한혜영은 데 토니 주심을 뒤에서 발로 차면서 퇴장 명령을 받았고 선손경과 선송정은 관중들과 합세해 주심에게 병을 던지기도 했다. 특히 데 토니 주심은 이날 경기에서 페널티 지역에서 중국 수비수의 팔꿈치에 맞는 핸드볼 반칙이 두번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고 마지막 오프사이드 판정 역시 TV 판독 결과 오심임이 판명났지만 정작 이 주심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tankpark@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