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유노 사건 피의자 '처벌할까, 말까' 고민
OSEN 기자
발행 2006.10.16 09: 24

동방신기의 유노윤호 본드 음료수 사건으로 인해 연예가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동방신기 측이 오늘 중으로 피의자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0월 13일 밤 10시경 KBS '여걸 식스' 대기실에 들어와 유노윤호에게 본드가 첨가된 음료수를 건낸 후 14일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불안함을 느끼자 오후 2시 4,50분 경 자수를 했으며 “유노윤호가 정말로 그 음료수를 마실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유노윤호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16일 안으로 상해죄에 의거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방신기 소속사의 한 관계자는 "상해죄로 처벌할 지의 여부를 동방신기 측이 결정해 오늘 중으로 통보를 해달라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며 “지금까지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 오늘 중으로 (처벌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상해죄 혐의가 확정되면 형법 257조 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된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유노윤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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