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 피의자, 초범이고 피해 경미해 불구속
OSEN 기자
발행 2006.10.16 11: 31

경찰이 유노윤호에게 본드 음료수를 건네 준 피의자 고 모(20) 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10월 16일 오전 영등포 경찰서 양재호 형사과장은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피의자 처벌 여부를 동방신기 측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동방신기 측의 의견이 반영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재호 형사과장은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죄질은 안 좋지만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자수를 한 점,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모 씨의 범행에 대해 “계획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찰은 불구속이 결정된 고모 씨를 상대로 추가적인 조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hellow0827@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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