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 코퍼레이션, 박지성에 9억 원대 소송
OSEN 기자
발행 2006.10.17 11: 38

'산소 탱크' 박지성(25,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전 에이전트사인 FS 코퍼레이션으로부터 9억 원대의 수수료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FS 코퍼레이션의 이철호 대표는 박지성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며 연봉 및 광고출연 에이전트 수수료인 9억 900여 만 원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철호 대표는 "박지성과 지난해 3월 맺은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FS 코퍼레이션은 계약기간 종료일인 오는 12월까지 연봉 협상이나 광고 출연 등 박지성의 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박지성측은 지난 7월 FS 코퍼레이션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는 계약 의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금 10%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FS 코퍼레이션은 박지성이 선수 계약 기간인 4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부터 지급받을 연봉 중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에이전트 수수료 6억 6100여 만 원과 광고 에이전트 수수료 5900여 만 원,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20만 달러(약 1억 8850만 원)를 청구했다. 하지만 FS 코퍼레이션이 주장하는 에이전트 수수료가 올해까지 받는 연봉이 아닌 향후 3년 동안 받을 연봉까지 합친 금액에 따른 것이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지성 측도 FS 코퍼레이션에 올해를 끝으로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하는 과정에서 에이전트 수수료에서 이견을 보여 하는 수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박지성은 지난 7월 FS 코퍼레이션과 계약을 해지한 뒤 지난 8월 JS 리미티드를 따로 설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연봉 협상 권한을 부여, 2010년까지 연봉 재협상을 끝낸 상태다. tankpark@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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