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프로농구연맹(WKBL)이 혼혈 선수도 별도의 귀화 절차 없이 한국 선수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KBL은 지난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2차 이사회에서 혼혈 선수도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 선수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WKBL이 새롭게 만든 규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최소 1명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고 대한농구협회에 등록된 적이 없는 선수는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 선수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고 외국인 선수와 별도로 취업 비자를 발급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를 둔 구리 금호생명의 마리아 브라운은 올 시즌 외국인 용병이 아닌 한국 선수로서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또 WKBL은 구단의 노력에 의해 영입된 경우 자유계약에 따르고 선수 본인의 의향에 따라 국내 무대에 진출할 경우에는 드래프트를 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WKBL은 현행 샐러리캡을 7억 원에서 8억 원으로 14.3% 인상함과 동시에 최저 연봉도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10%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tankpark@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