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를 구입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원주 동부의 양경민(34)에게 36경기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KBL은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 센터에서 열린 재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본인이 출전한 경기의 스포츠 토토를 구입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 형에 처해진 양경민에게 36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제재금 300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KBL은 법원의 유죄 확정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일벌백계를 위해 양경민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경민은 오는 21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안양 KT&G와의 원정경기를 시작으로 내년 2월 3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갖는 KT&G와의 홈경기까지 출전할 수 없게 됐다. tankpark@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