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스포츠협회는 지난 25일 오후 상벌위원회를 소집, 지난 16일 벌어진 '스카이 프로리그 2006' 후기리그 KTF전서 비속어를 사용한 이승훈에게 벌금 100만원과 프로리그 3경기 출전 금지 처벌을 결정했다.
지난 16일 프로리그 KTF전 3세트 경기서 종료직전 비속어를 사용한 이승훈은 경기 후, 경고처리와 벌점을 부과 당했었다.
온게임넷 스파키즈는 소명서를 통해 해당 사건이 경기 막바지에 이르러 선수들간에 졌다는 생각에 약 30초 정도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키보드 입력 실수로 쉬프트 엔터(전체채팅)가 눌러졌고, 이를 모르고 대화를 입력하여 비속어가 나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고의성이 전혀 없는 실수였으며 선수 본인은 물론 게임단에서 사과와 함께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상벌위원회에서는 논의끝에 프로게이머로서 부주의한 행동을 하여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향후 유사사건 발생시 기준이 될 수 있어 사안이 중한 만큼 일벌백계가 필요하지만 고의성이 없었고 신인선수임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원과 프로리그 3경기 출전금지 처벌을 결정하였다.
또 향후 유사사건 발생 방지 차원에서 이번 논의내용을 전 게임단에 공지, 사례전파 및 소양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채팅 외에도 선수들의 입모양을 통해 비속어로 추정되는 화면이 나가는 사례가 있어 이점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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