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박 감독님 11월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현대 유니콘스 직원들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한다. 김재박 감독이 지난달 20일 LG 트윈스 사령탑으로 전격 이적한 뒤 현대와는 인연이 끊어졌다. 하지만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다. 10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연봉의 마지막치인 코칭스태프의 11월 급여다. 올해 연봉 2억 5000만 원인 김 감독의 11월 급여는 2500만 원. 그러나 김 감독은 LG로 옮긴 후 현대에서는 더 이상 선수단을 지도하지 않고 있다. LG 신임 사령탑에 공식 취임, LG 선수단과 함께 하고 있다. 김 감독은 현재 경남 진주에서 마무리 훈련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 고양시 원당구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대 마무리 훈련은 감독 없이 코치들이 이끌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현대 직원들 사이에서 ‘김 감독의 11월 급여를 지급해야 마느냐’하는 농담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아직 계약상으로는 현대 감독이고 급여도 11월까지 지급되지만 감독직 수행은 LG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는 김 감독의 LG 이적을 동의한 상황으로 당연히 11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비단 김재박 감독만의 일이 아니다. 국내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모든 감독과 코치들에게 해당되는 사안이다. 이미 김 감독처럼 팀을 옮긴 몇몇 코치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전 소속팀과의 계약은 11월까지 남아 있지만 새로 옮긴 팀에 합류해 마무리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감독을 포함해 코칭스태프의 연봉 계약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돼 있다. 2월 전지훈련 때부터 지급하기 시작해 11월 마무리 훈련을 끝낼 때까지다. 따라서 계약서상으로는 현재 타 팀 이적 감독과 코치들은 11월은 전소속팀서 급여를 받는 이상한 상황인 것이다. 이런 구조적 모순 때문에 일선 코치들은 연봉계약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의 2월부터 11월까지를, 실질적으로 훈련을 시작하는 1월부터 한국시리즈가 끝나는 10월까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 깨끗하게 이전 소속 팀과 계약을 끝내고 새로운 팀에 빨리 합류해 마무리 훈련을 지도하며 내년 시즌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장 코치들의 의견이다. 김재박 감독의 사례에서 보듯 지도자들의 1년 연봉계약 기간 조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sun@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