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코치 ‘탬퍼링’도 문제있다
OSEN 기자
발행 2006.11.06 15: 52

최근 현대 유니콘스는 김재박 감독 및 정진호 수석코치의 잇단 LG 트윈스행으로 심사가 불편하다. 현대 구단은 ‘떠나는 것은 막지 않는다’는 태도이지만 절차를 지켜주지 않는 것에 기분이 상해 있다. 김 감독이나 정 코치 모두 계약서상으로는 11월까지 현대 코칭스태프로 돼 있다. 따라서 11월말까지는 현대의 사전동의 없이는 타팀으로의 이적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김 감독과 정 코치는 구단의 사전동의 없이 LG행을 결정, 현대 구단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김 감독은 그래도 김영수 LG 사장이 김용휘 현대 사장에게 전화로 먼저 통보하고 접촉,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정진호 코치 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정 코치는 김용휘 현대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자진사퇴의 형식을 취했지만 현대 구단이 동의하지 않으면 11월말까지는 타구단과 계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 코치의 경우 코치 계약서 제6조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로 해석하게 되면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내년 시즌 코치 활동까지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현대 구단은 그동안의 정리를 생각해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자세이지만 ‘사전접촉(일명 탬퍼링)’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현대 구단 고위 관계자는 “미국 메이저리그나 일본야구에서도 계약기간 중 코칭스태프나 하물며 단장까지도 타구단과 접촉할 때는 원 소속구단의 동의를 구한 뒤 면접에 응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분명히 계약기간 중임에도 다른 팀과 접촉해 옮기고 있다. 계약기간 중 타구단 감독이나 코치를 접촉하는 것은 ‘사전접촉’행위로 불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LG 구단은 “정진호 코치와는 아직 접촉한 바가 없다. 김재박 감독을 통해 이야기가 이뤄졌을 뿐이다. 정 코치 계약건은 시간을 갖고 처리할 방침”이라며 구단의 사전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코치들은 현실적으로 11월이면 각팀의 코칭스태프 조각이 완료되므로 그 전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점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자칫하면 코치생활을 1년간 제한받을 수 있는 계약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코치들도 자각해야 한다. 특히 계약기간 중 원 소속 구단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옮겨갈 구단 관계자를 만날 경우 ‘탬퍼링’ 행위로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도 코치 계약기간은 11월말까지로 돼 있다. 코치들도 이점을 잘 인식하고 이전 소속팀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떠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한다. sun@osen.co.kr 현대 시절 정진호 코치-김재박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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