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수 감독, 벌금 500만원 징계
OSEN 기자
발행 2006.11.23 15: 17

지난 11일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성남 일화와의 삼성 하우젠 K리그 2006 4강 플레이오프가 끝난 뒤 심판 판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던 이장수 FC 서울 감독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제9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공식 언론 인터뷰에서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발언을 한 이장수 감독에게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당시 경기 전반 38분 서울 김한윤의 슛을 성남 박진섭이 걷어낼 때 볼이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서지 않았다며 골로 인정하지 않은 김대영 부심에 대해 감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히 이 감독은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지 않았지만 골을 골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억울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월드컵에까지 갔다온 김대영 부심이 오심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고의가 아니고서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를 두고 연맹 상벌위원회는 상벌위원장 경기위원장 심판위원장 사무총장 경기감독관이 참석한 가운데 감독관 보고서와 해당 인터뷰 영상을 자료로 징계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고 경기장 내외에서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선수 지도자 관계자 징계에 대한 연맹 상벌규정에 따라 500만 원 징게를 결정했다. tankpark@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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