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축구연맹(AFC)이 올해 AFC 청소년 선수권에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이란과 북한 축구협회에 벌금을 부과했다. AFC는 13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www.the-afc.com)를 통해 이란은 19세 이하 대회, 북한은 17세 이하 대회에 나이 규정을 어기고 부정선수를 출전시켜 각각 1만 달러(약 923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FC에 따르면 북한의 양태훈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결과 17세 이하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이란의 사예드 하디 하셈자데는 생년월일이 1986년 6월 27일인 것이 밝혀져 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선수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은 17세 이하 청소년 선수권 우승으로 얻은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 출전 티켓은 박탈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상적으로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tankpark@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