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궁’ 제호의 공동사용권자로서 ‘궁S'라는 타이틀을 붙여 방영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1월 10일 첫 방송될 MBC '궁S'는 지난해 ‘궁’의 저작권을 소유한 에이트픽스가 ‘궁S'의 제작사인 그룹에이트의 '궁' 제호사용과 제작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방영을 하루 앞두고 ‘궁S' 제호를 수정해야하는 위기에 놓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9일 오후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MBC는 2006년에 인기리에 방영한 드라마 ‘궁’에 관해 제작사인 주식회사 에이트픽스와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동저작권자이자 TV방영권자이며 또한 드라마 ‘궁’ 제호의 사용권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동제호권자”라고 밝혔다.
MBC는 “법률상 제호 또는 상표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 제호권자 또는 상표권자는 각자 단독으로 제호 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MBC는 드라마 ‘궁’ 제호의 공동사용권자로서 MBC가 방영하는 드라마에 ‘궁’ 또는 ‘궁S'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방영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MBC는 “향후 그룹에이트는 본 드라마에 대해 제목을 붙이지 않거나 가제목을 붙여 제작한 후 MBC에 드라마를 공급하게 된다”며 “MBC는 그룹에이트로부터 공급받은 드라마에 ‘궁’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제호사용권에 기해 자체적으로 ‘궁S'라는 타이틀을 붙여 방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MBC는 ‘궁S’ 드라마 제호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 결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MBC는 “‘궁S’ 드라마 제호를 사용해 본 드라마를 방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MBC가 보유하는 원 드라마 ‘궁’에 대한 저작권 및 제호사용권에 기한 것이며 결코 법원의 그룹에이트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궁S' 제호 사용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이유에 대해 MBC는 “법률적으로도 MBC는 가처분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법원의 결정의 효력이 MBC에 미치지 않음은 물론 정당한 제호사용권자인 MBC에 대해 제호의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궁극적으로 그동안 예고한 드라마의 제호가 바뀜으로써 시청자들의 혼란과 혼동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해 MBC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의 정당한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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