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불합리한 FA 규정 '효력금지가처분신청'
OSEN 기자
발행 2007.01.16 15: 49

우완 투수 노장진(34)이 FA(프리에이전트) 사상 최초로 재계약을 하지 못한 채 은퇴 위기에 몰리면서 불합리한 FA 규정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지도 모르게 됐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www.kpbpa.net)는 16일 '자유계약선수에 대한 야구규약 164조 6항에 대해 효력금지가처분신청을 빠른 시일 안으로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수협은 야구규약 164조 6항은 FA 선수로 공시되어 자유계약선수가 된 경우 그 선수와는 당해 년도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으로 여러 불합리한 FA제도 중 가장 비상식적인 조항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 규정 개정을 위해 법원을 판단을 구할 태세인 것이다.
선수협은 '선수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FA를 신청했으나 상황에 따라 구단과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납득 가능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1년간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FA 신청이 헌법상 보장된 선수의 권리가 아니라 위험 요소를 등에 지고 베팅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는 FA제도의 근본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 선수협회의 주장이다.
선수협회는 지난 8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불합리한 FA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효력금지가처분신청을 시발점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FA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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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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