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이적료 줄다리기' 를 둘러싼 문제는?
OSEN 기자
발행 2007.01.18 12: 10

이동국(28, 포항 스틸러스)의 이적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원 소속팀인 포항과 잉글랜드 미들스브러가 현재 이적료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포항 측은 이동국을 헐값으로 파는 것을 내켜하지 않고 있다. 미들스브러 입장에서는 여유롭지 않은 재정과 이동국이 포항과의 계약이 2개월 남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최대한 이적료를 깎으려 한다. 양 측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가운데 이동국 이적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 계약 만료를 2개월 남겨놓고 웬 이적료?
많은 축구 팬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바로 포항의 이적료 요구다. 이동국과의 계약 만료를 2개월 남겨놓고 있는 포항이 미들스브러에 이적료를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항은 미들스브러에게 이적료를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이동국이 1월 이적 기간(Transfer Window) 내에 이적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을 때 얘기다.
정효웅 FIFA 에이전트는 "이동국이 1월 이적 기간 동안 미들스브러에 이적하기 위해서는 미들스브러가 포항에게 이적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동국은 3월까지는 엄연히 포항의 선수이기 때문이다. 원 소속 구단이 계약 기간 내 이적을 원하는 선수와 그 클럽에게 이적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고 말했다.
즉 3월 말까지 포항의 선수인 이동국이 계약 만료 전 이적하기 위해서는 이적료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그 이적료가 얼마냐는 것이다.
▲ 이동국의 적정 몸값은?
이동국의 적정 몸값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유럽 국가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의 시장가치로 어렴풋이 가늠할 수는 있다. 독일의 축구 이적 시장 전문 사이트인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박지성은 약 1000만 유로, 이영표는 430만 유로로 평가되었다. 설기현의 시장 가치는 225만 유로. 다만 세 선수는 유럽 시장에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이동국과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마인츠 05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차두리와 노장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 서정원이 각각 100만 유로와 65만 유로로 평가받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동국의 가치는 잉글랜드 3인방과 이들 사이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포항은 미들스브러 측에 150만 유로(약 18억 원)의 이적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보스만룰이 있다는데?
유럽 축구계에는 보스만룰이라는 것이 있다. 계약 기간을 6개월(경우에 따라서는 1년) 남겨놓은 선수의 경우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대원칙이 있다. 바로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적은 원 소속팀과의 계약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
미하엘 발락이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던 중 첼시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시즌이 끝난 후 첼시로 이적한 것과 현재 베컴이 LA 갤럭시와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이 끝나는 6월까지는 레알 마드리드 소속인 것이 바로 좋은 예다.
따라서 이동국이 보스만 룰에 따라 이적료 없이 미들스브러와 계약한다면 포항과의 계약이 끝나는 3월 이후에나 미들스브러 선수로 경기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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