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3집 앨범을 발표하기 전 음원 전곡이 불법 유포됐던 MC몽이 고소한 8명 중 3명의 고소를 취하했다.
팬텀 엔터테인먼트 음원담당자는 “8명 중 3명은 집중 수사 후 진심으로 반성을 하며 선처를 부탁했고, 미성년자도 있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로 약속인 진술서를 받은 후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나머지 5명에 대해 “MC몽 뿐만 아니라 여러 가수들의 지속적인 음원유출이 반복되고 있다. 음원시장에서 불법다운로드는 죄의식이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이 돼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바로잡아 음반시장의 악화를 막기 위해 좀 더 강력하게 수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팬텀 엔터테인먼트는 사건 발생 당시 곧바로 서울 강남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해 정식적인 수사 과정을 진행했다. 3개월동안 공문 발송 및 법적 조치에 나섰고, 음원을 유포한 8명의 네티즌을 찾아내 실명확인을 거쳐 각 관할 경찰서 저작권범 97조에 의거 형사 고발로 고소장을 발부했다. 또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현재에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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