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독특한 계약', 이 경우에는 어떻게?
OSEN 기자
발행 2007.01.23 12: 10

이동국(28)이 잉글랜드 미들스브러 이적을 확정했다. 포항 스틸러스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적료를 일체 받지 않고 이적시키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에 양 측의 이적 협상은 급물살을 탈 수 있었다.
하지만 포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문구가 하나 있다. 바로 '이동국이 한국으로 귀환할 경우 무조건 포항으로 복귀해야 한다. 만약 이동국이 한국을 제외한 타국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발생하는 이적료에 대해서는 포항과 미들스브러가 50:50으로 나누어 갖는다'는 조항이다.
축구팬들이 이 조항과 관련해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정리했다.
▲ 미들스브러에서 계약 기간을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올 경우
이 경우 이동국은 무조건 포항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미 계약상으로 이적료를 받지 않는 대신 복귀 조항을 넣으며 강제성을 부여했다. 따라서 만약 이동국이 미들스브러와의 계약을 채우고 국내 복귀를 하면서 포항이 아닌 다른 구단을 선택한다면 명백한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동국이 미들스브러와의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난 후 이적료가 필요없는 자유계약선수 신분으로 다른 유럽 클럽에 이적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포항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이후 포항과 함께 다른 클럽을 알아봐야 한다.
▲ 미들스브러와 재계약할 경우
만약 이동국은 자신의 기량을 팀이 인정해 재계약을 제의할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계약 기간을 채운 후 다른 클럽으로 이적하지 않고 이동국이 한국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에는 역시 무조건 포항으로 복귀해야 한다.
▲ 한국을 제외한 국가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만약 이동국이 한국을 제외한 국가의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발생되는 이적료는 미들스브러와 포항이 50대 50으로 나누어 갖게 된다. 이 경우 이동국이 다시 이적한 클럽에서 계약 기간을 마치고 한국에 복귀할 때 소속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포항이 이적료를 받았기 때문에 포항에 복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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