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나쁜 女 착한 女' 소송 취하
OSEN 기자
발행 2007.01.24 18: 11

MBC 일일연속극 '나쁜 여자 착한 여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서울특별시 의사회가 소(訴)를 취하했다. 의사들의 불륜을 소재로 삼아 의사집단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서울특별시 의사회가 2차 심문기일 하루 전인 1월 24일 소를 취하한 것.
서울특별시 의사회는 지난 4일 '나쁜 여자 착한 여자'가 의사들의 명예훼손은 물론 선정적인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정서를 황폐화시키고 있으므로 즉각 방송을 중단하고, 사죄광고를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후 1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심문에서 MBC는 ▲신청인인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사단법인이 아닌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지부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능력 및 당사자적격이 없음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고 의사라는 불특정다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지 않음 ▲드라마가 의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면을 가지고 있더라도 허구의 드라마로서 헌법(제21조, 제22조)상 표현의 자유 내지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호돼야 함 ▲8만 5천명의 의사 및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라는 신청은 피신청인의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사죄 광고를 강제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함 등의 근거로 들어 답변서를 제출했다.
MBC는 서울특별시 의사회의 소(訴) 취하에 대해 “드라마에 특정 직업이 설정되고 그 주인공이 부정적인 캐릭터를 가질 때마다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이 속출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명백히 보장돼야 하며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소송의 남발은 막아야한다”고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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