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의 '빅3' 배용준 이병헌 장동건이 초상권 침해와 관련, 공동 전선을 펼쳐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음반회사 등을 상대로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어 지난달 31일 일부 승소하는 쾌거를 얻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음반사들은 배용준 6000만원, 이병헌과 장동헌에게 각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측의 한 관계자는 "돈을 벌려고 소송을 건 게 아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배우들의 초상권과 관련한 사회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배우는 그들의 콘텐츠 판매로 수익 구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소송까지 벌일 생각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류 빅스타들이 이번에 법정 싸움에서 뭉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껌'이었다. 과거 한 음반회사의 뮤직 비디오 등에 출연했던 이들의 사진이 최근 일본 식품회사가 만든 '카바야 껌' 사은품 DVD에 실렸던 것. 각자 일본 시장에 정보망을 갖고 있는 배용준 이병헌 장동건 측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껌 사은품에 무단으로 사진이 실리는 사태를 묵과할수 없다고 판단, 소송 작업에 들어갔다. 마침 연예계 소송건에 일가견이 변호사에게 이들의 소송 의뢰가 모이게 됐고 결국 공동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문제가 된 뮤직 비디오 등 출연 때는 당시 관행상 별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음반사들은 몇년 뒤 일본 내 옴니버스 앨범 등을 발매하면서 이들의 뮤비 출연 사진 등을 임의로 사용했고, 이번에 법원 판결에 따라 초상권 침해임이 확정됐다. mcgwire@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