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아, 10억원 피소 당한 이유는 '배신감' 때문
OSEN 기자
발행 2007.02.02 14: 16

돈 보다도 배신감이 더 컸다. 홍수아의 소속사 스타제국이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스타제국의 한 관계자는 2일 "홍수아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연예인이 되겠다고 자신의 프로필 사진 등을 들고 사무실로 찾아왔다. 회사는 그의 톡톡 튀는 매력에서 가능성을 보고 연기와 안무 레슨 등을 받게하는 등 그동안 많은 투자를 했다"며 "대학 진학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끝에 CF 등으로 벌이가 될만하니까 느닷없이 계약해지를 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사람이 달라보이더라"고 분한 감정을 밝혔다. 계약기간이 불과 2년 남짓 남은 시점이다. 소속사는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느낌에서 해지 사유를 살펴보다가 결국 소송을 결심했다. 오해가 있으면 풀고 다시 받아들이려던 마음을 완전히 접었다. 그 이유는 배신감이다. CF 해지와 방송 파우치 철회 건 등으로 인한 10억원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굳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홍수아는 내용증명을 통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회사 경조사에 불려다녔다' '매니저가 잘해주지 않았다' 는 사유 등을 적시했다. 소속사 측은 "회사 사장의 어머니 칠순 때 참석한게 어떻게 계약 해지 요건이 될수 있느냐"며 "돈 문제도 요즘 세상이 어떤 데 속일수 있겠는가. 사정을 얘기하고 늦게 지급한 적은 있어도 돈이 잘못나간 점은 없다"고 해명했다. 홍수아는 2003년 5년간 스타제국과 전속계약을 했다가 지난해 12월 이를 파기할 뜻을 내비쳤다. mcgwir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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