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로스앤젤레스, 김형태 특파원] 올해부터 메이저리그 투수들은 야구공을 조심스럽게 다뤄야할 것 같다. 공 표면에 흠집을 낼 경우 자동 퇴장은 물론 10경기 출장 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지게 됐다. 18일(한국시간) AP통신에 의하면 메이저리그 규칙위원회는 투수들의 부정행위 척결을 위해 이 같은 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규칙은 투수가 야구공을 손상시키다 적발될 경우 투수에게 경고하고 직전 투구를 볼로 판정했을 뿐이다. 투수의 부정투구는 야구에서 역사가 깊다. 변화구를 주로 구사하는 투수들의 경우 손톱 및 기타 수단으로 공 표면에 흠집을 내는 게 일반적이다. 공 표면이 상처를 입을 경우 포수의 미트를 향해 날아가는 투구가 심한 변화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에 침, 송진 등을 가득 묻혀 진정한 의미의 '변화구'를 구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월드시리즈 당시 케니 로저스(디트로이트)는 공을 던지는 왼손바닥 전체가 누런 송진액으로 가득해 부정투구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메이저리그가 규칙을 변경한 건 지난 1996년 이후 11년 만이다. 규칙위원회는 이와 함께 기상 여건으로 중단된 타이 경기의 재개에 관해서도 일부 규칙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양팀 스코어가 동점이고 기상 여건으로 더 이상 경기를 속개할 수 없을 경우 경기 기록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새로 일정을 잡아 1회부터 경기를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된 안에 따르면 5회 이후 동점 상태에서 중단된 경기는 두 팀이 같은 경기장에서 다시 만날 때 중단된 상황에서 경기를 속개하기로 했다. 일정상 동일한 경기장에서 두 팀의 경기가 남아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방문팀 경기장에서 경기를 속개한다. 만약 중단된 경기가 포스트시즌 진출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경기일 경우에만 1회부터 재개된다. 이밖에 바뀐 규정은 다음과 같다. ▲파울볼을 잡으려는 야수의 경우 덕아웃 안에 진입해서 공을 잡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덕아웃 밖에 발을 딛은채 몸을 숙여 파울 타구를 잡을 수는 있다. ▲내야땅볼 타구를 치고 1루로 뛰어나가는 타자는 '1루베이스를 터치할 목적일 경우에만' 3피트 라인을 벗어날 수 있다. 또 삼진 순간 공이 땅에 떨어졌을 경우 타자가 처음부터 1루로 향하려는 의도를 지니지 않은채 홈플레이트 주의의 흙으로 뒤덮인 원(dirt circle)을 벗어난다면 1루로 뛸 수 없게 됐다. 이전에는 타자가 덕아웃에 도달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1루로 뛸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2사 이전 상황에서 끝내기 홈런을 친 타자는 앞선 주자가 홈플레이트를 밟지 않을 경우 다이아몬드를 돌아 홈까지 귀환할 수 있게 됐다. 상황이 투아웃이라면 홈을 밟지 않은 선행 주자는 아웃처리되고 홈런은 취소된다. ▲주심의 판단에 의해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투수는 다양한 색깔의 글러브를 착용할 수 있다.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와인드업 대신 몸을 뻗어 공을 던지는 경우에는 완벽한 정지 동작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 ▲주자가 없을 경우 타자가 타석에 들어선 상황에서 투수는 자신이 공을 소지한 순간부터 12초 안에 공을 던져야 한다. workhorse@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