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시즌부터 다친 척하며 시간을 일부러 끄는 등의 비신사적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배포한 올 시즌 K리그 심판판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부상을 가장한 시간 지연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주심 재량으로 해당 선수가 경기장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최대한 불이익을 주고 선수의 부상으로 지연된 전체 시간만큼 추가시간(인저리 타임)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부상을 가장한 시간 지연행위는 K리그뿐만 아니라 각국 리그와 2006 독일 월드컵에서도 이미 비신사적인 행동이라며 비난을 받고 있지만 팀이 이기고 있을 때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올 시즌 K리그는 14개팀 모두 공격 축구를 표방하고 나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득점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에 막판으로 갈수록 부상을 가장한 지연행위가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맹은 특별한 부상이 없음에도 그라운드에 쓰려져있던 선수를 최대한 늦게 들여보내고 지연된 만큼 추가시간에 포함시켜 오히려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팀에게 최대한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한편 연맹은 집단 대결로 이어질 수 있는 난폭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선수에게 가능한 한 빨리 퇴장을 명하고 이미 집단 대결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조치하지 않고 지켜본 뒤 책임을 져야하는 선수와 먼 거리에서 달려와 참여하는 선수 등을 확인해 퇴장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진행 방향, 파울발생 지점, 공과의 근접여부, 상대편 선수 숫자와 위치, 득점시도의 기회였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모두 판단해 명백한 득점기회 방해가 될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기로 했으며 심판에게 항의하는 모든 선수는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경기 종료 후에 경기장 내에서 항의할 경우에도 경고를 내리며 주심이나 부심의 신체를 접촉하며 항의하는 경우는 무조건 퇴장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 심판이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프리킥을 하거나 스로인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팀 동료에게 스로인을 하도록 공을 넘겨주는 행위, 스로인이나 프리킥을 할 때 고의적으로 머뭇거리는 행위 등 경기재개 방해 행위에도 경고조치를 받으며 상대 선수에게 제재를 요구하는 선수 역시 옐로카드를 받게 된다. tankpark@osen.co.kr 지난 시즌 수원의 김남일이 경고 연속 2회로 퇴장당하는 장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