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김연경 1G-황현주 감독 2G 출장 정지
OSEN 기자
발행 2007.02.23 19: 30

심판 판정에 대한 거친 항의로 퇴장당했던 김연경(천안 흥국생명)이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1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1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KOVO는 23일 서울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 귀빈실에서 박세호 KOVO 사무총장 주재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1일 흥국생명과 구미 한국도로공사의 힐스테이트 2006~2007 V리그 여자부 중립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대한 거친 항의로 퇴장당했던 김연경에게 1경기 출장정지 처분과 함께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김연경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항의에 동참했던 황현주 흥국생명 감독에게는 2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200만 원의 벌금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당시 경기 주심으로 옐로카드를 냈다가 레드카드로 번복하는 등 경기 운영에 문제를 드러냈던 최정순 심판에게는 3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김연경은 오는 24일 수원 현대건설과의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황현주 감독은 다음달 3일 인천 GS칼텍스와의 경기까지 지휘봉을 잡을 수 없게 됐다. KOVO는 "김연경이 도를 넘어선 거친 항의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출장 정지와 벌금을 병행했다"며 "그러나 아직 프로 2년차에 불과한 김연경의 돌출 행동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감독의 책임이 더 무거워 황 감독에게 더욱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흥국생명은 김연경에게 1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고 황 감독에게는 경고 조치를 하는 구단 자체 징계를 내린 바 있다. tankpark@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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