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오 출신 엔젤, 타이틀곡 뮤비 방송 불가 판정
OSEN 기자
발행 2007.03.05 08: 58

여성그룹 클레오 출신의 가수 엔젤(채은정) 솔로 1집 타이틀곡 ‘POP' 뮤직비디오가 지상파 방송사의 심의 결과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문제가 된 부분은 뮤직비디오의 간주 부분에서 남자 댄서가 엔젤의 다리사이로 손을 넣어 핑거 스냅(손가락을 내는 소리)을 하는 장면과 엉덩이춤 등으로 KBS는 방송불가판정을 내렸으며 MBC는 19세 이상 방송 등급을 정했다. 엔젤의 소속사 관계자는 “지난주 뮤직비디오 심의를 신청한 후 크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엔젤의 안무동작이 전체적인 이미지에서는 섹시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 했지만 심의에 걸릴 만한 내용은 아니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원래 이 부분은 앨범에는 있지 않은 간주에 리믹스를 넣어 좀더 파워풀한 댄스와 비주얼을 보여주기 위해 삽입한 부분이라고. 이미 앨범 수록곡 중 'SPECIAL NIGHT'라는 곡 역시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방송 3사의 심의에서 불가판정을 받은 상황이라 더욱 암담하다. 이와 관련해 엔젤은 “앨범 수록곡 중 5곡을 직접 작사하면서 모든 곡을 다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다. 하지만 방송이 아니더라도 나를 찾아와 주고 응원해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무대에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다”고 담담히 소감을 전했다. hellow0827@osen.co.kr 방송불가판정을 받은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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