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화계에서 ‘스크린 독과점 제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한편의 영화가 30% 이상의 스크린을 독점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 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리고 지난 1월 25일 한국영화제작자협회 회장이 된 차승재 싸이더스FHN 공동대표도 천영세 의원을 만나 영화진흥법 개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냈다. 차 대표는 “올해부터 영화 1편당 400개 스크린 이상을 걸지 않도록 배급사에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반면 극장 관계자들은 스크린 독과점 규제에 반발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스크린 독과점 규제 문제는 지난해 한국영화 역대 흥행기록을 세운 ‘괴물’로 인해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괴물’은 개봉 당시 ‘태풍’이 가지고 있던 540개를 넘어 620개라는 최다 개봉관을 확보했다. ‘괴물’은 빠른 속도로 한국영화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결국 최고 흥행작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괴물’의 흥행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흥행기록 달성의 바탕에는 영화 ‘괴물’이 지닌 힘도 컸지만 ‘최다 스크린 확보’라는 독과점이 상당한 배경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괴물’의 독주는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영화들에 치명타를 날려 영화의 다양성에 누를 끼친 것도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2007년에 들어서 실질적인 규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스크린 독과점 규제가 실행된다면 앞으로 영화가 천만관객을 동원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천만관객 동원이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꿈의 고지는 아니다. 영화가 관객의 마음을 흔들어놓을 수 있을 만큼 작품성과 흥행성을 잘 갖추고 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한국영화 최초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실미도’도, 개봉 전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태극기 휘날리며’가 세웠던 최고 흥행기록을 갈아치웠던 ‘왕의 남자’도 스크린 확보의 지원보다는 영화의 힘 자체만으로 이뤄낸 쾌거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pharos@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