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중 전 소속사, “이중계약 묵과할 수 없다”
OSEN 기자
발행 2007.03.06 08: 19

‘미녀’ 김아중이 5일 예당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이날 전 소속사 하하 엔터테인먼트는 김아중에 대해 명백한 '이중계약'이라며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하 엔터테인먼트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아중은 계약만료일인 2007년 3월 3일에 앞서 지난 2005년 3월 7일, 서면으로 1년 6개월의 연장계약을 하하 엔터테인먼트와 체결했다. 그러나 “김아중이 이를 무시하고 하하 엔터테인먼트에 2007년 3월 3일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 예당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하하 엔터테인먼트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하하 엔터테인먼트는 “김아중이 전속계약 중 소속사가 체결한 CF 및 영화, 드라마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출연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소속사의 계약체결권 부인과 함께 제3자와의 출연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아중과 새롭게 전속계약을 체결한 예당 언터테인먼트는 전 소속사의 이중계약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orialdo@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