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집 '사생결단'으로 돌아온 노라조가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19세미만 청취불가' 처분을 받았다. 최근 삼각김밥 머리와 서인영의 골반패션 패러디 등으로 화제를 뿌리고 다니는 노라조가 19세 금지 판정을 받은 곡은 2집 수록곡 중 ‘누님’이라는 곡이다. ‘오늘은 친구 집으로 놀러갔었습니다. 친구는 없고 누나만 자고 있었죠’라는 가사로 누구나 한번쯤 봤음직한 화장실 낙서 속 이야기로 시작 된다. 이 곡은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와 임재범의 ‘고해’ 등의 가사를 패러디한 곡으로 국가 청소년 위원회의 처분에 소속사 측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새하얀 다리, 끈적거리는 삐리리 정열이 불끈불끈’이라는 부분. 이와 관련해 소속사 관계자는 “‘삐리리’는 괄호 속의 내용을 뜻하는 말로 각종 쇼프로나 퀴즈프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단어이며 일종의 유머일 뿐이었다”며 “‘새하얀 다리’나 ‘정열이 불끈’이라는 부분의 심의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미 지상파 방송사의 심의를 통과한 터라 안심하고 있었던 소속사 관계자는 “이 노래를 19세 미만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는 심의와 이 정도의 유머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태가 슬프다”고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멤버 조빈은 “이참에 ‘19세미만 청취불가’ 판정을 받은 ‘누님’으로 30세 이하 시청금지 동영상을 만들자고 기획사에 건의했다. 유쾌하고 건강한 음악으로 누군가가 한번쯤이라도 웃음 짓게 만들 수 있다면 노라조의 시도는 성공”이라며 “2집 활동의 시작부터 닥친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 더 높이 점프하겠다”고 당찬 결의를 전했다. 소속사인 TOM 엔터테인먼트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여 ‘19세 미만 청취불가’ 표시를 CD에 부착하기 결정했으며 출시된 앨범을 회수함과 동시에 음반 도, 소매업자들에게도 판매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hellow0827@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