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피겨스케이팅의 에이스' 김연아(17, 군포 수리고)가 매니지먼트 계약과 관련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스포츠마케팅 회사인 IB 스포츠는 25일 김연아와 향후 3년 동안 광고와 협찬, 라이선싱, 방송출연, 연설, 이벤트 및 대회 참가와 출반, 영화, 인터넷 컨텐츠까지 모든 사업적인 영역에 있어서 독점적인 에이전트 권리를 행사하는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IB 스포츠 측은 "그동안 김연아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고 경쟁자인 아사다 마오(일본)가 연간 40억 원에 가까운 광고 모델료와 스폰서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연아의 잠재력과 상품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이번 매니지먼트 계약 성사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IB 스포츠는 "김연아가 계약기간 동안 재정적인 안정 속에서 훈련과 대회 참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해 금전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김연아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던 IMG 코리아는 일방적인 김연아 측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반응이다. IMG 코리아는 "김연아 측에서 전혀 합의가 안된 상태서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10년까지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IMG 코리아측이 계약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관적인 이유를 들어 해지를 통보한 것이 적법한지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IMG 코리아는 "앞으로 IB 스포츠 측에서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권리를 행사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여 김연아를 둘러싼 계약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tankpark@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