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세인트피터스버그, 김형태 특파원] 경기 도중 손전등으로 '장난'을 친 한 야구팬이 3년간 야구장 입장금지라는 '중벌'을 받았다. 2일(이하 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프랭크 마르티네스(40)라는 뉴욕 메츠 팬은 경기 도중 플래시 불빛으로 상대팀 선수들의 눈을 쏘아대며 플레이를 방해하다 이 같은 조치를 당했다. 마르티네스는 지난달 21일 셰이스타디움에서 열린 메츠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경기에서 상대 선발 팀 허드슨과 유격수 에드가 렌테리아를 향해 광선을 비추다가 적발됐다. 당시 경기에 지장을 받은 렌테리아는 구심 폴 에멜에게 항의를 했고 구심은 곧바로 타임아웃을 선언한 뒤 '범인' 색출을 지시했다. 구장내 안전요원들의 조사 결과 마르티네스는 꼬리를 밟혀 즉시 퇴장당했고 그의 소지품에서 소형 손전등이 발견됐다. 뉴욕 퀸스의 지방검사 리차드 브라운은 "약 110마일의 속도로 타구가 날아다니는 야구에서 피고의 행위는 관중과 선수 모두에게 극히 위험하기 짝이 없다"며 3년간 셰이스타디움 출입 금지와 함께 프로스포츠 진행 방해죄를 적용, 15일간 유치장에 머물 것을 명했다. workhorse@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