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에서 이기는 법, 전문가들 “법에 호소”
OSEN 기자
발행 2007.05.26 11: 29

SBS TV 수목드라마 ‘쩐의 전쟁’(이향희 극본, 장태유 연출)이 인기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많다. 아무리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눈 깜짝할 새 원금보다 이자가 몇 배 많아져도 괜찮은 건지, 빚 상환을 요구하는 사채업자들의 태도가 저토록 위압적이어도 괜찮은 건지,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찰거머리 같아도 괜찮은 건지 등등.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그 순간, 이 계통의 전문가들은 ‘법에 호소하기’를 조언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는 최근 드라마 ‘쩐의 전쟁’이 방송될 때마다 드라마 속 설정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대처법을 내놓고 있는데 지난 23, 24일 방송된 3, 4회분을 놓고는 아래와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이 단체가 내놓은 3번째 시리즈다. ▲교사 및 공무원에 지워지는 과중채무-개인회생제 이용 박진희가 연기하고 있는 서주희의 아버지 서인철(박인환 분)은 보증을 잘못 섰다가 집을 저당 잡히고 밤에는 주유소 아르바이트까지 나서 보지만 사채빚의 이자조차 갚아나가기가 힘겹다. 3000만 원짜리 원금이 1억 원으로 불어나 대부업법상 연 66% 금리 상한규정을 어긴 것이 틀림없지만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제 같은 공적 채무조정제를 고려할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개인회생제의 경우 신청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5년간 빚을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 ▲동료 직원 앞에서 폭행당한 서주희-위자료 청구소송 사채업자 마동포(이원종 분)는 빚 독촉을 하기 위해 서주희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찾아와 폭언과 폭행 등 행패를 부린다. 이는 대부업법상의 불법추심에 해당돼 형법상의 폭행죄 및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고려할 만하다고 입을 모은다. ▲마동포 봉여사 독고노인-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나 드라마에 나오는 사채업계의 대부들, 즉 봉여사(여운계 분), 독고노인(신구 분)과 이들 축에는 끼지 못하지만 악덕 사채업자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마동포까지 이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얽어맬 방법이 있다. 바로 세무조사다. 드라마에서처럼 사채업자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대궐 같은 집에서 호화스런 파티를 하는데 과연 그들이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연 66%의 합법적 폭리를 취하면서도 자금운영 및 조달과정이 불투명하고 연 168%~192%의 살인적인 불법 고리대를 행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업체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극중 상황이라면 서주희나 금나라(박신양 분)가 국세청, 세무서 등에 탈세 제보를 한다면 최고 1억 원에 이르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쩐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악한들에게 거꾸로 법의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역공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100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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