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 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가수 싸이가 추측성 언론보도와 관련해 요목조목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싸이의 변호사 측은 5월 3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잇달아 보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먼저 싸이의 아버지가 병역특례업체의 대주주라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최정환 변호사는 “싸이의 아버지는 싸이가 병역특례업체에 근무하기 훨씬 이전인 1999년부터 그 업체의 주식 중 2% 정도만을 소유했을 뿐”이라며 “따라서 싸이의 아버지가 그 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그 회사의 관계자와 연락을 하거나 만난 사실도 일체 없다”고 부인했다.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IT관련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한 싸이가 실제로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싸이는 2000년 12월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에 적법하게 합격하고 그 자격을 취득했다. 따라서 정보처리기능사로서 컴퓨터 조작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병역특례기간 중 100회 이상 진행된 공연일정과 관련해 최 변호사는 “싸이가 복무기간 중 공연을 100회 이상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는 싸이가 가수로 데뷔한 이후 지금까지 공연을 100회 이상 했다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내용이 와전된 것”이라며 “복무기간 중에 싸이가 콘서트를 한 횟수는 연 2회 미만이며 기타 다른 가수의 공연이나 대학축제에 게스트로 초대돼 노래를 불러준 것이 1년에 10여 차례에 불과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병역특례기간 중에 콘서트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 사전에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결과 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연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한적으로 활동을 한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병역 특례 기간 중 근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싸이는 3년의 병역특례기간 중 한번도 결근을 한 적이 없다. 9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시간을 성실히 지켜 복무를 했고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조퇴를 한 것이 3회 정도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2003년 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IT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던 싸이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정황을 확보했다며 5월 29일 해당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싸이를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hellow0827@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