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FA룰 개정 여론 '들썩'
OSEN 기자
발행 2007.05.31 12: 51

자유계약선수(FA) 서장훈(33)이 전주 KCC의 유니폼을 입고 이에 대한 보상선수로 이상민(35)이 서울 삼성으로 이적하면서 FA 규정에 대한 개정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KBL의 FA 규정은 연봉 20위권 이내의 선수를 받아들이는 팀은 전 소속팀에 보호선수 3명을 제외한 보상선수 1명과 해당 FA 선수의 전년도 연봉을 지급하거나 보상선수 없이 연봉의 300%를 내놓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05~2006시즌만 해도 보상선수 1명만 내주면 됐지만 특정팀의 'FA 싹쓸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연봉 보상 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하지만 3명으로 제한한 보호선수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다. KBL에서는 처음 보호선수의 인원을 정할 때 외국인 용병 2명이 뛰고 있어 국내 주전선수가 3명이라는 점에서 결정했지만 지금은 2, 3쿼터에 용병이 1명이 뛰기 때문에 최소한 4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상선수 제도가 있는 프로야구의 경우 보호선수의 범위를 18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악법이라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프로배구도 보호선수를 4명으로 하고 있어 FA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전 1명을 내줘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연봉 20위권 이내의 선수는 무조건 보호선수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 FA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KCC는 FA로 데려온 서장훈도 보호선수 3명 안에 넣어야 했다. 결국 프로야구와 프로농구, 프로배구까지 정해져 있는 FA 규정은 선수들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단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FA 규정의 피해자로 삼성의 유니폼을 입은 이상민은 "각각 팀들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선수 입장에서 좋지 않은 규정인 것만은 사실"이라며 "농구를 좋아하는 어린 선수들이 이 문제 때문에 농구를 멀리 할 수도 있는 만큼 선수들을 위한 쪽으로 개정됐으면 한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승연 삼성 단장은 "FA는 주로 해당팀의 주축 선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단들의 입장을 반영하다보니 선수로서는 부자연스러운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경우는 KCC가 2명의 FA를 동시에 영입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며 보호선수의 범위를 늘리면 특정 구단이 여러 FA를 데려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옹호론을 펼쳤다. 또 KBL 측 역시 "그동안 보상선수 제도를 시행하면서 보호선수 3명이 너무 적다고 문제를 제기한 구단은 여태껏 없었다"고 밝혔다. tankpark@osen.co.kr 소속팀을 맞바꾸게 된 서장훈-이상민.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