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병역특례 중 근무 불성실' 검찰 판단
OSEN 기자
발행 2007.06.12 10: 39

가수 싸이가 병역특례로 근무 도중 휴식을 취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한 정황이 밝혀졌다. 6월 12일 오전 9시 45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중간수사발표에서 한명관 차장검사는 “싸이의 숙부인 박 모씨와 관련해 편입과 관련해 2700여 만원의 금품 수수 증거를 발견, 업체 이사 박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싸이는 금품수수와 직접 관련이 없어 형사입건을 안하지만 종사하지 않은 혐의가 드러나 차후 병무청에 행정처분 의뢰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싸이의 숙부는 업무상 배임수재로 입건된다. 한 차장검사는 또 “당초 싸이 측은 1200만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2500만원에 구입했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결과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다”며 “소프트웨어 가격으로 상정한 2500만원에 부가가치세 250만 원을 더해 2750만원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 싸이의 현역입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 차장검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않다. 병무청에서 잘 알아서 판단하리라 본다”고 말을 아꼈다. 한 차장검사는 또 “싸이가 행한 비지정업무가 독자적으로 존중을 받을 만한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독자적인 업무를 열심히 했다면 법은 위반했을지언정 도덕전인 비난은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비지정업무가 독자적인 캐릭터를 갖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 동료가 보이게 일을 안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업무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병무청에서도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와 실태조사를 했다고 한다. 그런 신고가 들어온 근원을 살펴보면 비지정업무조차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역시 조사를 해보니 그렇게 밝혀졌다”고 싸이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해 언급했다. 또 그러한 정황으로 “열심히 복무하기 위해서 퇴근 후 일정한 휴식과 수면이 필요한데 일과 후 대중공연을 소화한다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공연을 50회나 했다는 것은 일을 하는데 있어 상당히 피곤하지 않았을까 싶다. 또 일과 중에 휴식을 많이 취했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근여부에 대해서는 “출근은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답했다. hellow0827@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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