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이메일 도용한 S씨 고발은 안해'
OSEN 기자
발행 2007.06.15 15: 08

가수 보아의 미니홈피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서모씨가 5년 전 이효리의 개인 정보 또한 도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효리 측은 “별다른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양천경찰서는 6월 14일 보아의 미니홈피를 해킹해 가수 겸 연기자 데니안과 함께 찍은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3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모 대학 정보통신과 서모(23)씨를 구속했다. 아직 해킹인지, 아니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유추를 이용한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서모씨가 보아 측에게 협박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이메일이 다름 아닌 가수 이효리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효리의 소속사 관계자는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주에 SM 측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5년 전 이효리가 가입한 한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도용당했으며 이를 이용해 보아에게 협박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며 “그 전까지는 피해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 조치 여부에 대해 “도용된 것은 맞지만 피해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은 전혀 없다. 우리까지 나서고 싶지는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1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상 언급된 연예인은 당사 소속 연예인 보아이며 남자 연예인은 IHQ 소속 연예인 데니안이다. 둘은 라디오, TV 등 방송매체 등을 통해 알게 돼 동료 연예인 사이로 지내왔다"고 밝힌 바 있다. SM은 "기사에 나온 바와 같이 보아의 미니홈피를 해킹한 범인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유포하겠다며 메일을 통해 협박했고 이 사실을 안 매니저가 범인과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돈을 건네며 범인을 잡으려고 시도하게 됐다"며 "데니안에게 재차 메일을 통해 협박을 해 와 수사를 계속해 온 담당 사이버 수사대의 인터넷 위치추적에 성공해 범인을 체포하게 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hellow0827@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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