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최 감독, 이 코치에 보상하라", 직권명령
OSEN 기자
발행 2007.06.15 17: 28

이영익 수석코치가 폭행을 당했다며 최윤겸 감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는 대전 시티즌 구단이 최 감독에게 적절한 보상을 통해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라는 내용의 직권 명령을 내렸다. 대전은 지난 14일 이사 5명과 감사 1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사회를 열고 최 감독에게 이 수석코치와 진정으로 화해해 그 결과를 구단에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내용의 직권 명령서를 이윤원 사장 명의로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직권 명령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적인 문제가 형사고발까지 이뤄져 구단 명예가 크게 실추된 만큼 오는 25일까지 최윤겸 감독이 이영익 수석코치에게 적절한 보상을 통해 고소를 취하시키고 완전히 화해하라는 것. 또 이 수석코치는 최 감독과 원만한 합의를 한 뒤 고소를 취하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하도록 명령했다. 대전은 직권명령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최 감독과 이 수석코치 모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혀 25일까지는 최 감독과 이 수석코치의 행보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tankpark@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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