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아 협박 관련 '추측보도 자제해달라' 부탁
OSEN 기자
발행 2007.06.15 18: 17

보아의 미니홈피 개인정보 도용과 관련해 해당 경찰서 관계자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서울 양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지난해 4월 모 대학 정보통신과 서모씨를 보아의 미니홈피를 해킹해 가수 데니안과 함께 찍은 사진 등 사적인 정보를 미끼로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보낸 후 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6월 14일 구속했다. 이후 15일 보아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서 이니셜로 공개됐던 피해자가 보아와 데니안임을 밝히면서 일파만파 사건이 확대됐으며 서모씨가 5년 전 도용한 이효리의 이메일을 이용해 보아에게 협박 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더 커졌다. 그러자 갖가지 추측 보도와 함께 언론과 네티즌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양천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관계자는 서모씨의 노트북에 다른 여가수들의 사적인 사진과 이메일 주소도 저장돼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이 관계자는 보아의 미니홈피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해낸 경로가 해킹인지 아니면 단순히 비밀번호 유추를 통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비밀번호 유추가 맞다”고 확인시켜주었다. 현재 양천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수감된 서모씨에 대해 이 관계자는 “수사가 끝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hellow0827@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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