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한축구협회가 아시안컵에 출전할 대표팀을 규정대로 23일 소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프로축구연맹과 마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지난 19일 협회에 "소집을 하루만 연기해 달라" 는 공문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연맹은 21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의논할 예정이다. 사실 연맹으로서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대표 차출 규정은 지난 2005년 12월 협회와 연맹이 함께 합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연맹의 입장에서는 아시아컵 같은 대륙권 대회에 대해 FIFA 규정대로 14일 전 소집을 관철시켰기 때문에 하루를 연기해 달라는 것은 자신들이 합의해 정한 규정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다. 따라서 그저 협회의 양해를 바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만약 각 구단들이 대표팀 차출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대표 차출을 거부할 경우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협회 상벌 규정에 따르면 대표팀 차출을 거부한 선수에 대해서는 '출전 및 자격정지 6개월 이상' 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런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없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표팀 차출 규정은 엄격하다. 각 나라마다 대표팀 차출 규정을 어긴 선수에 대해서는 강한 중징계를 내리도록 해놓고 있다. 다만 개인적 휴식을 이유로 카카와 호나우디뉴가 코파아메리카 대표팀에 승선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나 그들이 브라질협회에 미리 양해를 구했고 협회가 이를 승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bbadagun@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