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피소 김선아, “출연계약 어긴 적 없다”
OSEN 기자
발행 2007.06.21 09: 29

김선아가 영화제작사 윤앤준으로부터 영화 ‘목요일의 아이’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가운데 김선아의 소속사 싸이더스HQ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싸이더스HQ는 “김선아와 iHQ는 단 한번도 출연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적이 없으며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촬영에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싸이더스HQ에 따르면 김선아는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이후 촬영까지 1년 남짓한 시간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작품에만 전념해달라’는 윤앤준의 요청에 의해 드라마 출연제으도 거절하고 오로지 ‘목요일의 아이’ 준비에만 매진했다. 또 제작사가 요청한 모임에 한번도 빠진 적이 없으며 촬영이 시작되자 촬영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차례 방문하는 등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 촬영 일정을 어긴 적이 없다는 다른 출연 연예인 및 모든 스태프가 인정했고, 여기에 증거도 모두 확보해 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김선아 측은 “영화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진정한 이유는 영화감독이 사퇴하고 뒤를 이어 감독이 된 촬영감독도 사퇴했고, 그 후에도 세 번이나 감독이 바뀌는 한국 영화사상 초유의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또 계약상 영화제작사가 윤앤준이었으나 감독이 사퇴한 후 제작사가 다른 회사로 두 번이나 바뀐 것도 지적했다. 결국 ‘목요일의 아이’의 촬영 지연은 영화사와 감독, 투자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감독, 영화제작사, 시나리오가 계속 바뀌는 바람에 촬영이 안됐을 뿐 김선아가 촬영을 거부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김선아 측은 “영화가 다시 제작될 수 있느냐, 하루 속히 제작의지를 보여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하기까지 했고,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다 투자사에서 윤앤준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더 이상 영화제작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싸이더스HQ는 ‘목요일의 아이’의 제작무산으로 인해 김선아가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가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윤앤준은 6월 20일 ‘목요일의 아이’의 제작무산과 관련해 감독과의 갈등으로 주인공 김선아가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화 제작무산과 관련해 영화제작사와 주연배우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pharos@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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