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측 변호사가 “현역 입대 통보 결정이 아니라 처분 예정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병무청은 “지난 6월 26일 검찰에서 편입 취소를 통보해온 가수 싸이에게 현역 처분을 고지했다"며 "곧 현역으로 입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중 육군훈련소에 입영해 5주간 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대배치를 받게 되고 근무기간은 4개월이 줄어든 20개월이 될 전망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싸이 측 최정환 변호사는 “현역 입영통보가 아니라 행정청에서 처분 예정 통보를 받은 것”이라며 “영업정지할 때도 그 전에 이런 통지를 한다. 재판으로 따지면 재판 기일 통지를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소명자료를 제출할 생각이냐는 물음에 최 변호사는 “제출할 생각이다. 문제는 지정업무를 했느냐 안했느냐, 또 지정업무가 프로그래밍 작업과 관련한 것이냐 아니면 보조업무도 포함되느냐 여부”라며 “병무청에서는 지정업무를 핵심개발업무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변호사는 또 “정보처리기능사자격이라는 것이 대단한 자격증이 아니다. 전문연구요원이 아닌 기능사로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기능요원일 뿐”이라며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역 입대 가능성과 관련해 최 변호사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 문제는 병무청에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12일 싸이와 관련해 “비지정업무조차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병무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18일 기자회견을 연 싸이는 “군 재입대를 회피하려는 행정소송 및 그 어떠한 법정 소송도 하지 않도록 하겠다. 비록 잘못인지 모르고 지내왔지만 국가와 법이 인정할 수 없다면 그에 따르겠다. 검찰의 조사와 병무청의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hellow0827@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