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 담배 회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아니다"
OSEN 기자
발행 2007.07.03 12: 04

'주몽 담배' 출시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MBC와 제작사의 입장에 대해 담배 회사 측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니다"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28일 ㈜올리브나인의 한 관계자는 “'주몽'의 로고를 교묘하게 변형해 담배를 팔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것은 국민드라마로 불리며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주몽'의 후광 효과를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주몽 담배 출시에 대해 불쾌한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 ‘주몽 담배’에 대한 판매 및 대리점 모집 금지 가처분 신청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주몽 담배 회사인 코리아토바코컴퍼니의 관계자는 7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담배는 민영화 사업으로 2001년 담배사업의 독점규제가 해제돼 당사는 국내자본만으로 구성된 주주와 국내기술제작으로 해외에서 주문 생산해 국내브랜드인 ‘니드주몽’이라는 상표로 담배를 출시하게 됐다”며 “MBC와 제작사는 담배상품을 제외한 품목에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당사는 MBC와 두 제작사가 주장한대로 ‘주몽’이라는 인기드라마에 편승하려는 목적보다 고주몽이 중국 한나라에 빼앗긴 영토에 고구려를 세워 회복했던 우리나라의 역사처럼 당사도 우리 국가가 어려운 경제적 위기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외국기업에 많은 지분이 매각돼 담배사업 시장 전부를 외국에 내어준 역사적 국치를 회복하고자 주몽이라는 이름을 상표로 사용, 국내 순수민간자본으로 우리국민의 자존심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당사는 분명 상표출원을 정상적으로 마쳤고 MBC와 제작사는 엔터테인먼트사업과 별개사업인 담배사업은 그 제작사가 우격다짐으로 우기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누구든 우리나라 국민이고 민족이면 우리나라 전통이름과 문양을 자랑스럽게 사용해 널리 해외에 알리고 홍보를 해서 하나의 지식산업으로 키워나가고, 한국을 하나의 상표로 하는 국가가 돼 이제는 경제 선진국과 경제대국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우리나라의 담배가 전 세계로 수출돼 국위 선양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hellow0827@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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