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측 변호인이 병무청의 현역입영처분 결정과 8월 입대조치 예정 공표와 관련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싸이의 법무법인 두우 변호인은 7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수 싸이의 변호인은 병무청이 법에 보장된 공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싸이의 정당한 소명기회조차 무시한 채 성급히 현역입영처분결정이 된 듯 언론에 알린 행위에 대해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불쾌한 입장을 전했다. 싸이 측 변호인은 “병무청은 지난 6월 26일자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가수 싸이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7월 10일까지 의견서제출기간을 부여했으며 그에 따라 싸이측은 자세한 소명자료를 준비해 오던 중이었다”며 “그러나 병무청은 병무청 자체와 법이 보장한 소명기회를 무시한 채 현역입영통지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가수 싸이의 현역복무기간까지 임의로 정해 현역입영결정을 내렸다고 성급히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이러한 병무청의 행위는 법에 정해진 정당한 행정절차를 보장받을 한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싸이의 변호인으로서는 싸이 스스로가 이미 병무청의 정당하고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천명해 놓은 만큼 병무청이 최종판단자로서의 지위에 걸 맞는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수 싸이측에서 행정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악용이라도 하듯) 언론에 대한 사전공표행위를 통해 가수 싸이의 소명자료를 검토할 의사조차 없음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해 국민의 헌법상 의무인 병역의무를 총괄하는 주무관청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 같아 심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병무청은 가수 싸이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3년간 편입시부터 소집해제시까지 직접 관리감독해 가수 싸이의 복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고 소집해제를 통보한 바 있기에 재차 군에 입대할 것을 명하는 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법리적, 사실적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임은 당연하며 구체적인 해명 또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싸이측은 병무청에 제출하고자 하는 소명내용을 자세히 전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첫째, 가수 싸이가 적법하게 정보처리기능사자격을 취득해 그 자격에 기해 정당하게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이상 업무수행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행한 기획업무와 테스트업무는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포함된다는 학계의 지배적 견해를 밝힌다”고 언급했다. 또 둘째로 “복무 만료 처분자에 대해 편입자체를 취소하는 처분은 병역법규정에도 반하고 신뢰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임을 밝힌다”고 말했으며 “셋째, 편입과정에서의 부정행위의 경우 관련당사자가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조사결과를 보더라도 가수 싸이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이 명백한 이상 싸이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싸이의 변호인은 “다시 한번 병무청에 대해 국민의 헌법상 의무를 관장하는 주무관청으로서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통해 신중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며 “만약 병무청이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마저 외면한 채 성급히 위법, 부당한 결정에 이를 경우 가수 싸이 본인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싸이의 변호인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는 바”라고 강력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12일 싸이와 관련해 “비지정업무조차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병무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18일 기자회견을 연 싸이는 “군 재입대를 회피하려는 행정소송 및 그 어떠한 법정 소송도 하지 않도록 하겠다. 비록 잘못인지 모르고 지내왔지만 국가와 법이 인정할 수 없다면 그에 따르겠다. 검찰의 조사와 병무청의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hellow0827@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