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TV 인기 수목드라마 ‘쩐의 전쟁’(이향희 극본, 장태유 연출)이 표절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번외편’ 방송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로선 정상대로 방송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초 ‘쩐의 전쟁’의 제작사인 이김 프로덕션과 방송사인 SBS는 정규 16부가 끝나고 난 뒤 번외편 형태의 4부를 추가로 편성, 새로운 에피소드를 방송할 계획이었다. 지금도 번외편 4부를 따로 만들어 사실상 연장 방송 효과를 낸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표절 시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다. 현재 ‘쩐의 전쟁’은 소설가 허윤호 씨가 2004년 7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한 소설 ‘더 머니 워’를 근거로 방송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내 놓은 상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문제를 두고 몇 차례 심리를 열었지만 아직까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구본근 SBS 드라마 국장은 “법원의 판결에 주시하면서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처지를 전하고 있다. 일단 SBS는 현재로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정대로 번외편을 준비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가닥을 잡고 있다. SBS 법무팀에서는 동명의 원작 만화가 허 씨가 저작물 등록을 하기 전인 2004년 3월부터 이미 스포츠신문에 연재를 시작한 데다 표절이 분명하다는 허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다. 한편 ‘쩐의 전쟁’ 번외편은 기존의 연장방송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준비되고 있다. 종전의 연장 방송이 기존 스토리에 살을 붙여 횟수만 늘리는 방식이었다면 ‘쩐의 전쟁’ 번외편은 정규 16부작과는 별개의 스토리로 구성이 된다. 이에 따라 드라마의 결말도 5일 방송될 16부에서 처음 기획대로 내려지게 된다. 100c@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