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의 변호인이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불법한 부분에 대해 책임규명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싸이측 법무법인 두우는 7월 4일 전날에 이어 추가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며칠간 대다수 언론에 병무청이 가수 싸이에 대해 20개월의 현역입영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했다고 보도된 바 있으나 가수 싸이는 현역입영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소명자료를 7월 10일까지 제출하라는 처분예정통지만 받았을 뿐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싸이측은 "가수 싸이의 변호인이 어제(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무청에 촉구한 내용은 지금부터라도 병역법 및 행정절차법에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가수 싸이의 소명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의 전산처리요원의 병역특례복무실태의 조사와 철저한 사실확인을 거쳐 공정하고도 적법한 방법으로 가수 싸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결정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가수 싸이의 변호인으로서 다행히 금일 병무청이 싸이의 병역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런 행정조치가 내려진 것이 없다고 해명하고 법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향후 보도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나아가 어제 가수 싸이의 변호인이 소송의 제기도 가능하다고 한 것은 싸이 본인이 병무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을 뒤집은 것이 아니며 병무청이 정해진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한 부분에 대해 책임규명을 위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싸이측 변호인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무청에 대해 국민의 헌법상 의무를 관장하는 주무관청으로서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통해 신중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며 “만약 병무청이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마저 외면한 채 성급히 위법, 부당한 결정에 이를 경우 가수 싸이 본인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싸이의 변호인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는 바”라고 강력한 입장을 전한 바 있다. hellow0827@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