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전면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한국프로야구선수협의회(이하 선수협)가 최근 불거진 일부 규약문제를 놓고 한바탕 논쟁에 돌입할 태세다. LG 트윈스 투수 진필중(35)이 2군행에 따른 연봉 감액(50%)을 놓고 최근 구단과 법적 분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선수협이 '강경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진필중과 LG 구단 간 분쟁의 불똥이 KBO와 선수협으로 튈 조짐인 것이다. 선수협 나진균 사무총장은 "FA 계약선수 등 억대 연봉 선수의 2군행에 따른 연봉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년 간 개선을 위해 KBO 및 구단 측과 협의를 가졌으나 성과가 없었다. 선수들도 성적 부진에 따른 연봉 감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선수들은 20% 정도는 감수할 수 있으나 50% 삭감은 가혹하다는 의견들이었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법정까지 갈 수도 있게 된 이상 차제에 이 조항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 총장은 "이 조항은 그동안 구단들이 임의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많다. 수십 만 달러를 받는 외국인 선수들은 2군으로 내려가도 한 푼 깎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 어떤 구단은 선수를 봐줘서 깎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구단은 깎았던 연봉을 시즌 후 돌려주기도 하는 등 구단들 마음대로 적용해 문제가 많았다"면서 법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 조항을 없애는 데 주력할 작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나 총장은 "이 참에 불합리한 규약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면서 "KBO나 구단 측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문제가 불거진 이상 법정 소송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FA 계약 선수 및 억대 연봉 선수의 2군행에 따른 연봉 감액 조항은 '연봉 2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의 경우 성적 부진으로 2군으로 내려가면 그 기간 동안의 연봉은 50%만 받을 수 있다'고 2004년 12월 7일에 개정된 규약(제70조, 참가활동 보수의 최저보장)에 포함됐다. FA 계약 선수들이 억대 몸값을 받고 계약한 후 잇따라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구단들이 만든 조항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진필중은 2003년 LG 구단과 4년 총액 30억 원에 FA 계약했으므로 '2004년 개정된 규약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정 소송도 불사할 뜻을 보이고 있다. 진필중과 선수협은 KBO 규약과는 관계없이 계약을 맺은 주체는 LG 구단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LG 구단은 "KBO의 유권해석에 따랐을 뿐이다"고 밝히고 있다. 또 KBO는 "KBO는 프로야구 출범 때부터 현재까지 다년계약을 인정한 적이 없다. 따라서 규약의 소급적용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자문도 받았다"며 법정에 가더라도 꺼릴 것이 없다는 자세다. KBO 측은 "규약에 있는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당사자간 문제는 LG가 해결하겠지만 법정으로 가게 되면 법으로 풀어나가겠다"며 강경한 태도다. 과연 한국야구위원회와 선수협이 문제가 커지고 있는 'FA 계약' 건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sun@osen.co.kr 진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