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제이큐빅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소송을 당한 최민용과 관련해 그의 매니저가 "소속사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20일 최민용의 매니저 김종일 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민용은 8개월(2006년 7~2007년 3월)동안 전속계약 해지 통보까지 마음고생과 더불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거침없이 하이킥’ 촬영 도중 뭘 먹어도 체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소화제를 박스 채 사다가 마셔가며 촬영에 임했다”고 전했다. 또 고급외제차로 교체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는 소속사 의견에 대해 김 팀장은 “연예인이 이동수단으로 타는 차가 스케줄 가는 도중 엔진이 멈춰버리는 상황이 발생해 차량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합당한 요구를 한 것뿐이고 차량을 교체해달라는 요구도 내가 한 것”이라며 “외제차량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고계약 관련해서도 “광고촬영 섭외가 들어오면 연기자와 회사 측이 서로 협의한 후 최종결정을 해 계약을 해야 하는데 사전에 아무 이야기도 없이 소속사측에서 계약 체결을 한 후 촬영 이틀 전 문자 메시지로 통보를 받았다는 최민용의 주장은 사실”이라며 “그 당시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문자내용을 내가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이큐빅 측은 지난 5일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며 2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hellow0827@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