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병역비리 수사 검사, "강제조사 못해 어렵다"
OSEN 기자
발행 2007.07.26 12: 49

병역특례비리를 조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25일 오전 병역특례비리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4월 25일부터 석 달 간 산업체 병역특례비리 의혹을 실시한 결과 금품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 총 74명을 입건하고 범죄 혐의가 드러난 27명을 구속 기소했다. 여기에는 유명댄스가수 출신인 천 모씨와 조 모씨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 5명과 고위공직자 자녀 2명도 포함한 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특례자의 부모 가운데는 전직 차관급과 현정당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SKY 대학 출신 특례자도 40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예인 관련 질문에 한명관 차장 검사는 기소되지 않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말을 아꼈다. 이번 수사는 병역 특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여 국방의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제도의 개선과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 한명관 검사는 “병역특례제도는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국가 산업을 개선하고자 만든 제도다. “그런데 비리가 개입되고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어 병무청의 관리 감독에 한계점과 함께 결국 병역비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적발 배경에 대해서는 “핸드폰 추적이나 출근부, 주위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적발케 됐다” 며 “모 연예인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니 더 이상 얘기가 진전이 되지 않았었다”고 털어놓기도. 또한 모 연예인은 병무청과 감사원에 4회에 걸쳐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관계로 번번히 잘못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 한 검사는 앞으로 강제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아울러 “연예인 관련해서는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같이 근무한 동료지간에 고발하기가 쉽지가 않다" 누가 ‘저 사람 근무 잘 못합니다’ 고 솔직히 말할 수 있겠냐는 것. ”만약 따로 불러서 조사를 진행했더라면 조금이나마 수사의 진행이 빨랐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한 검사는 “앞으로 병역특례 비리업체 수사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다. 전공자에 한해서만 특례자격 부여할 것이며 보충역 인원도 따로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남은 120여개 업체에 대해 수사 계속하는 한편 사회지도층의 병역특례 비리, 국민들이 제보한 특례지정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yu@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