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싸이 현역 재입영처분 집행 정지
OSEN 기자
발행 2007.08.02 10: 17

가수 싸이가 현역 재입영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역 재입대가 보류됐다.
싸이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두우 측은 "서울행정법원은 1일 병무청이 싸이에 대해 통보한 8월 6일 현역 재입영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현역 재입대를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두우 측에 따르면 싸이는 지난 7월 20일 병무청의 현역 재입영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27일 병무청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1시간 이상의 심문절차를 진행해 쌍방의 주장을 듣고 소명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우는 "서울행정법원의 싸이에 대한 현역입영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은 이와 같은 철저한 심문과 소명자료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유명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 지극히 합리적이며 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향후 싸이의 변호인은 본 소송인 행정소송 절차에서도 병무청의 편입취소처분이 법에 위반된 위법한 것이며 싸이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병역특례복무를 했음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며 유명연예인이라고 해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거나 근거없는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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