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스크린쿼터문화연대가 제기한 문제점 해명
OSEN 기자
발행 2007.08.17 11: 45

영화진흥위원회가 스크린쿼터문화연대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에 관련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영진위는 먼저 “통합전산망은 투명하고 정확한 한국영화산업의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한국영화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스크린의 94%가 가입돼 있으며 산업적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모든 스크린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통합전산망에 가입해 통합전산망자료를 실시간을 제공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자에게 영화상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1조 2항) 알렸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가 지적한 ‘통합전산망 시스템이 취재와 달리 실시간 집계 및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통합전산망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전산망은 통계정보 생성 후 통계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검증작업과 데이터보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식시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집계되지만 현재 정보공개 방식이 주간 단위 데이터 공개이므로 월요일에 최종 집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합전산망에 입력된 자료와 실제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 정보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전송과정에서의 네트워크 문제나 내부 시스템 문제로 인해 발생됐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다”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스크린별 한국영화 상영일수를 발표하는 등 통합전산망을 활용한 스크린쿼터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합전산망 시행에 따른 상영신고 의무 면제가 상영관 독과점, 무분별한 교차/부분 상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경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독과점, 교차/부분 상영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사안으로 이해해야할 사항이며, 교차 상영이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별도의 분석을 할 계획이다. 영진위는 마지막으로 스크린쿼터문화연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통합전산망을 활용한 스크린쿼터 준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올 하반기에는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스크린 독과점 등 현안 과제에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pharos@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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