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매했던 모자가 '짝퉁'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던 김규리의 쇼핑몰 측이 에드하디 코리아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됐다. 김규리 쇼핑몰 GUUL 측에서는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제품을 올린 것에 사과하며 "모자가 너무 예쁘고 스타일리시해 판매리스트에 올렸는데 막상 그 제품이 명품으로 불리며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지 김규리 본인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GUUL 측은 이번 일로 피소됨과 동시에 제품 회수 및 환불 조치를 취했으며 사과문을 올리고 반입됐던 모든 물품에 대해 폐기처리를 지시했다. 또한 물건을 납품한 도매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납품처인 도매상에서 쇼핑몰 귤을 현재의 위치까지 있게 해 준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경고조치 수준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한편 GUUL을 고소한 에드하디 코리아측과 피소된 귤 쇼핑몰 측은 과실 부분을 인정해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고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었다. 쇼핑몰 측은 "현재의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신중하게 물품을 검수하고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ellow0827@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