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이 5일 오전 대전 시티즌에 벌금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2일 열린 성남과의 K리그 홈경기에서 대전의 팀 관계자는 경기 종료 후 경기장 센터서클 부근으로 진입해 퇴장하는 심판진에 항의한 행위로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이에 대해 '상벌규정 제 3장(징계기준) 제 18조(유형별 징계 기준) 12항(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경기장에서 항의하는 행위)' 을 적용해 징계를 내린 것이다. 연맹 측은 징계와 함께 "심판 판정에 대해 경기장에서 항의하는 행위는 관중의 소요를 유발할 수 있고 경기장 안전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연맹 상벌규정에 의거해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며 원칙론을 덧붙였다. 한편 연맹은 "이번 대전 대 성남 경기에서 대전 시티즌이 문제로 삼았던 득점 시 오프사이드 상황, 경기 재개 등의 심판 판정은 경기 영상자료 분석 결과 판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며 "다만 전체적으로 매끄럽지 못했던 주심의 경기운영에 대해서는 심판 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유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bbadagun@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