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연맹 징계 받아들일 수 없다"
OSEN 기자
발행 2007.09.05 16: 54

"우리는 프로연맹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심판 판정에 대한 대전 시티즌의 불만은 사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대전은 5일 오전 11시 프로연맹 사무국에서 열린 제4차 상벌위원회에서 프로연맹이 벌금 300만 원의 징계를 부여한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의 관계자는 OSEN과 전화통화에서 "이날 오전 프로연맹을 방문한 이윤원 사장이 돌아온 이후에야 공식적인 발표를 하겠지만 일단 권도순 이사 등 구단 사무국 직원들과 상의한 결과, 구단에선 연맹의 징계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전은 지난 2일 열린 성남 일화와 K리그 경기종료 직후 팀 관계자가 그라운드로 진입해 퇴장하는 심판진에게 항의한 행위로‘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 제3장(징계기준) 제18조(유형별 징계 기준) 12항(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경기장에서 항의하는 행위)'에 의거, 벌금이 부과됐다. yoshike3@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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